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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 70만원 VS 70세부터 136만원 어떤게 더 유리할까? 국민연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꿀팁!!

Blsu 2022. 5.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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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부터 70만 원 VS 70세부터 136만 원 노후 대비의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얘기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강제적으로 하기 시행 중이기 때문에 수령 시기부터 기금 고갈 문제까지 항상 뜨거운 감자로 이번 포스팅에서 몇 살 때부터 받는 게 가장 유리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일정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 개시연령은 출생연도마다 차이가 있어 1957년생~1960년생은 노령연금 개시연령이 62세로 이후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노령연금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와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미룰 수 있는 노령연금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노령연금보다 금액이 적어지고 연기 노령연금은 금액이 더 커지는데 단순히 보면 오래 산다면 연기 노령연금이, 그보다 일찍 사망한다면 조기 노령연금이 더 유리한데요.

다만, 연기 연금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 없지만 조기 연금은 최근 3년간의 평균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올해 기준 254만 원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라면 조기연금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받게 되면 원래 받게 되는 금액보다 연금액이 줄어드는데 1개월당 0.5%, 연간으로는 6%의 연금이 감액되어
65세에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 은퇴자가 60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했다면 수령액이 7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지만 30만 원 줄어든 연금액은 사망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와 반대로 연기연금은 연금액이 1개월당 0.6%씩, 연간으로 7.2%의 연금이 증액되는데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게 되면 연금액은 136만 원으로 증가해 연금 개시연령에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게 확실히 유리한데요. 

국민연금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에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당초 정해진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으로 350~450만 원의 월 소득이 있다면 연금 지급액은 5만~15만 원 정도로 감액되는데 조기연금과 달리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만 지급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해 유리합니다. 

단적으로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고 65세에 월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5년 이른 60세에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 5년 늦은 70세에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100세 시점에는 누적 수령액이 각각 연기연금 4억 2160만 원, 노령연금이 3억 6000만 원, 조기연금은 2억 8700만 원으로 연기연금이 조기연금보다 10년이나 늦게 연금 수령을 시작했지만 47%나 연금수령액이 큰데요.

76세에 노령연금이 조기연금보다 총수령액이 커졌고 80세에 연기연금 수령액이 조기연금을 추월했으며 83세에는 연기연금이 노령연금도 앞지르기 시작한 걸로 83세 이상 생존하는 경우에는 연기연금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본 예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정책상 연기연금이 더 유리하게 설계돼 있는데 노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연기연금 증액률이 1% 포인트 가량 더 높아진 걸로 당시보다 금리가 더 하락했고 평균 수명은 더 길어져 연기연금이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명이 일정하다고 할 때 조기연금은 연금액이 적은 대신 지급 기간이 길고 연기연금은 연금액이 많고 지급기간이 짧아 장수한다면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찍 사망한다면 조기연금이 유리하지만 얼마나 살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 시 가장 중요한점은 연금 수령액보다 소득 공백기의 대안을 감안해 연금 개시 시점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으로 연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 현재 노후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 당장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해 연금 수령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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