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못 받던 사람도 받는다?! '1인당 최대 105만원' 근로장려금 간편 대상 확인하는 방법!! 나도 받을 수 있나?!

Blsu 2022. 5.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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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급 시마다 큰 관심을 받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이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65세 미만 에는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얼마 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해 최대 105만 원을 6월 말에 지급합니다.

자격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게 원칙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재산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여기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ARS 자동응답 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 손 택스 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어려운 65세 이상ㆍ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되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받게 된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일 뿐 무조건 받을 수 있단 뜻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데 본인이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한 방법으로 3단계 조건이 모두 YES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 가구의 3천2백만 원 미만 연소득이면, 1단계 통과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면, 2단계도 통과 -> 대한민국 국적이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고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경우, 마지막 3단계 통과 =>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걸로 여기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아무도 함께 살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로 본인의 총소득금액은 2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 또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로 총 연소득금액이 3천2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로 부부의 총소득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상 확인 후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요건은 충족하지만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제출 신청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의 경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작년에 못 받았더라도 올해 기준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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