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정부에서 매월 월세 지원합니다!! '매달 31만원 + 31만원' 자가, 중복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주거급여

Blsu 2022. 5.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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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이나 재산만 적으면 월 31만 원가량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내용이 변경되며 청년들의 경우 중복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졌는데요.

주거급여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

정부에서 월세 또는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의 재산, 소득, 나이 등과 상관없고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적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 월소득을 기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해 산출하는데 소득 계산 시 30% 소득공제를 한 뒤 계산해 
별도의 재산이 없다면 월소득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17만 원까지,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314만 원까지 해당될 수 있고
재산이 있다면 앞서 소득공제처럼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의 경우 본인의 재산에서 69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주거용 재산의 금액의 1.04%가 월 소득 금액이 되고

일반 재산은 4.17%, 기타 재산은 6.25%가 월 소득 금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625,000만 원가량이 월 소득 인정액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현재 중고차 가격이 150만 원 이하인 차량, 1톤 트럭 등 생계형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주거급여 자격요건이 되면 개인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하게 되고 월세가 아닌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도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가 대학 입학, 취직 준비, 취직을 위해 독립을 했을 경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분리해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이 적어 부담스러운 월세를 부모님과 자녀에 각각 지원하는 걸로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 19세~30세 미만 청년만 가능하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하고 시 또는 군이 다른 곳이어야 하지만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면 같은 지역이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이 독립세대이면서 소득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30대의 경우 주소 이전 시 독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의 소득만 있다면 주소만 이전해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지만

20대의 경우 구조적으로 독립가구로 인정받기 힘들어 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선 최근 기준이 완화되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주거급여를 살펴봤는데요.

매월 31만 원, 중복 수혜 시 62만 원가량의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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