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보다 20% 더 준다!! 시급 10,720원 '1인당 최대 223만원' 생활임금제도 받으세요!!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 최저시급보다 20%나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생활임금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반해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된 시급은 서울은 10,702원, 경기도 10,540원
강원도 10,252원 등 모두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최저임금은 대부분 익숙하시겠지만 생활임금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실 텐데
임금제도는 크게 최저임금, 생활임금, 연공서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저시급은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제로 국가에서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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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반해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면서
가족과 함께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하고
연공서열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으로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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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활임금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최저임금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실제적 생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달리 지역별로 생활임금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임금제도는 199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선 서울을 필두로 부산, 인천, 대구, 공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비롯해 전국 8도에 모두 도입돼 총 8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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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에서 민간 대학교까지 영역을 넓히며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지자체와 관련된 곳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시청에서 일하는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 지하철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연관된 곳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받지 않는 20여 개 기관에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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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 메트로 같이 서울시가 투자를 진행한 출연기관의 자회사에서 지하철 청소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임금의 대상자로 2021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2원을 적용받아서 월 2,236,718원을 받게 되고
이외에 서울시청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뉴딜일자리 참여자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는데 서울 일자리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일자리 통합검색을 하거나 별도로 서울형 뉴딜 일자리 페이지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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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시장이 어려워지며 정부에서 공공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는데
생활임금제도를 적용받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