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못 받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새정부 지원금 5가지 현금 받아가세요!!

Blsu 2022. 5.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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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취임하면서 2차 추경 통과에 속도가 붙음과 동시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내 지급을 목표로

신속한 처리와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증하듯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국회 시정연설에서 59조 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최대 1000만 명 이상에게 지급될 6차 재난지원금 외에 5월부터 7월까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모르면 나만 손해인 각종 정부지원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6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보시고 신청해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1인당 600만 원씩 지급하는 3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약 370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현금으로
기존에 받았던 분들은 추경이 통과된 후 2~3일, 새로 받는 분들도 7일 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지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1조 원을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데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최대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한부모 지원 대상의 경우 7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최근 고유가로 에너지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기후 민감계층 약 30만 가구에 기존보다 4만 5000원 올린 17만 2000원을 지원하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인상해 금융재산이 4인 가구 기준 1112만 원으로 상향됐고

생활비 지원금액도 기존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해 12만 명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 미취업 청년, 대학생에게 보증료 포함 3.6~4.5%의 저금리 소액대출을 1인당 1200만 원 지원하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 등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으로 15.9%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며

주택 실수요 서민들을 위해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 전환대출을 시행합니다.

또,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에게 2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며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 100만 원 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지만 결국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이기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6차 재난지원금 외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다양한 정부지원금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살펴보면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 키트 구매가 가능해졌고
그동안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이 23일부터 폐지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은 유류세 인하 확대로 5월 1일~7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돼
1일 40km, 연비 10km/L 주행 시 월 3만 원을 아낄 수 있고

LPG에 대해 부과금 또한 30% 감면해 기름 넣으실 때 기간 참고해 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월세 특별지원으로 2022년 4월~2023년 3월까지 신청하면 2022년 4월부터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독립한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60만 이하/중위 소득 60% 이하로 마이홈 포털, 복지로에 들어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장려금으로 현재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맞으면 단독가구 150만 원, 외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ARS 신청의 경우
1544-9944 -> 1번 ->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 1번/연락처 및 계좌 확인을 통해

전화 1통으로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 만약 5월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 지급액의 90%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제로 5월 31일까지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세 및 월세로

신규계약이나 갱신계약 및 계약 해제 시 반드시 하셔야 하는데요.

신고방법은 임대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선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에게

주로 5월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총정리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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