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정부지원 복지혜택 100여개 나도 대상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생계급여 최대로 받는 법) 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 중위소득

Blsu 2022. 6.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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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며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년 복지혜택 대상자들의 기준이 조금씩 변경돼 확인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이 아닌 분들은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소득과 재산이 변동되어 수급받던 자격에서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복지혜택 여부에 기준이 되는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소득은 실제로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소득으로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등으로 나누고
사업소득은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재산소득으로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이 있고 이전소득은 크게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으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사적 이전소득에는 부양비, 공적이전소득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혜택을 받거나 현재 받고 있어도 탈락하지 않으려면 본인 소득을 미리 알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수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살펴보기 전 정부 지원금 기준마다 등장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에 기준으로 등장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 가구부터 가장 적게 버는 가구를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버는 가구를 1등, 가장 적게 버는 가구가 100등이라면 50등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 걸로 생계급여의 경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가 기준이고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은 50% 이하로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 같은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로 현금성 급여를 받는데 일을 하면 오히려 받는 금액이 줄어 수급자들의 근로 의지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25~64세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근로 소득의 30%를 공제해 주어 만약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30%를 공제한 70%인 35만 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걸로 이렇게 되면 1인 가구 급여액인 55만 원에서 근로 소득 50만 원을 제외한 5만 원만 받는 것이 아닌 30%를 공제한 35만 원이 근로 소득이 되어 17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급자별로 공제 유형이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 장애인 ·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의 50%, 24세 이하 및 대학생인 수급(권) 자는 4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소득의 10% 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 24세 이하 대학생이 50만 원을 벌었을 경우 ( 50만원 - 40만 원 ) x 70% = 7만 원만 근로 소득으로 인정, 1인 가구 급여액 55만 원 - 근로소득 7만 원을 제외한 = 45만 원이 급여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비를 벌려고 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및 근로소득 공제 조건을 정확히 알고 확인하셔야 하고 소득인정액은 가족의 알바 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혜택에서 얼마까지 벌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소득공제 30% 그 외의 나머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어 알고 있어야 안타깝게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어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면서 관련 추가 내용이 있으면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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