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매달 30만원 지원 자립수당 + 기초생활비 60만원 중복 수급 가능! 정부지원금 1인당 100만원, 140만원 (보호 종료 5년 예외사항)

Blsu 2022. 6. 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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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걸 골자로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과 만 18세 이상 만기 보호 종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대학생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도 가능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노동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보호 종료 이후 3년 동안 나오는 자립 수당 30만 원과 별개로 기초생활비 60여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시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만 18세가 되어도 보육원에서 나가지 않는 방법은 대학에 가거나 국비가 지원되는 직업교육·훈련시설에 들어가는 것 등 예외 사항이 보호 종료 시점 최선의 선택지로 당장 주거비와 식비를 해결할 수 있고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인 평점 3.0점을 넘으면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육원 출신 중 대학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열에 한 명꼴에 불과한 상황이고 9명은 아무 대책 없이 사회로 그냥 내던져지는 현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1만 2796명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1363명(10.7%)으로 보육원 출신 한 대학생은 “보육원 아이들은 초·중·고 때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학 진학은 꿈같은 이야기”라면서 
고교 졸업 후인 만 18세 이후에도 대학 입학을 하면 최대 5년까지 보육원에 적(籍)을 두고 더 머무를 수 있지만 “솔직히 보육원 측에서도 대학 가서 계속 보육원에 남아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설령 대학에 들어가도 휴학을 하거나 해외로 교환학생을 가면 ‘보호 기간 연장’이 즉시 종료돼 보육원에서 나와야

하고 성적 기준에 미달해 등록금 지원이 끊겨 빚을 지고 학비를 내는 학생도 허다하며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그해 입학해야만 보호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퇴소 후 재수해서 이듬해 대학에 입학하면 보육원에서 지낼 수 없어 온전한 대학 생활을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고 추가로 얼마 전부터 기존 지원 금액보다 40만 원씩 늘어난 한 자녀 임산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100만 원, 다자녀 임산부는 140만 원을 지원하고 사용 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더 지원하는데요.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부분에 존재하는 현실

빠르게 개선되길 바라면서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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