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1인 40만원' 이렇게 드립니다!!

Blsu 2022. 6.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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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 직장인들만 항상 손해 보면서 사는 더러운 세상이야." 한 시민의 볼멘소리인데요.

 

6차 재난지원금이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중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이 371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자 많은 분들이 전 국민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때 말고는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건지, 지원 대상을 크게 늘렸다고 들었는데 나는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해하고 계신대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줄줄이 대기 중으로 아직 실망하긴 이른 상황으로 그중 정부에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밝혔지만 대상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 포스팅에 이어 '1인 40만 원' 누가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소개해 드린 데로 최근 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오르며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가면 누구나 체감할 정도인데요. 이에 더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물가를 체감하는 게 14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쉽게 말해, 같은 가격이 올랐어도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느낀다는 것으로 요즘 취약계층 분들에겐 특히 더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양한 지원정책들을 발표하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자주 제외됐지만 이번에 6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해 기존 지원 사업 또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까지도 생계비에 한하여 1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다른 지원금 소식들은 나왔지만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사용기한 등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원대상 및 금액, 지급일을 살펴보면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과 1인~ 7인까지 가구원 수별로 다른데 최소 20만 원에서 최고 145만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구, 시설 거주자 등으로

요양원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처럼 시설에 계시는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 현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1인 기준 40만 원, 2인 가구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 116만 원, 6인 가구 131만 원, 7인 이상 가구는 145만 원을 지원하고

 

주거 급여 및 교육 급여, 차상위 한부모 분들은 1인 기준 30만 원, 2인 가구 49만 원, 3인 가구 62만 원, 4인 가구 75만 원, 5인 가구 87만 원, 6인 가구 98만 원, 7인 이상 109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중 동시에 여러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 만약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둘 다 받는다면 생계급여 기준으로 1번, 주거급여 기준으로 또 1번 이렇게 둘 다 받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받기에 가장 유리한 거 하나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3인 한부모 가족이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3인 기준인 83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이더라도 시설생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되어 20만 원이 아닌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데? 에 대한 답변인데요. 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7월 초에서 약간 앞당겨져

지급 개시일은 6월 24일~6월 30일 사이이고 지급 마감일은 7월 25일~8월 1일 사이로 신청방법은 별도 절차 없이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해 가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이 시스템을 조회했는데, 자격이 중지 상태라면, 지급이 불가해

4월에 수급자였는데 5월에 탈락하신 분은 이번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5월 29일 이전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7월 지급 마감일 전까지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계층 확인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한부모가구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아야만 대상에 해당해 생계비나 아동교육지원비만을 받는 가구는 받을 수 없으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보장시설에 입소해 시설생계비를 받는 분들이 해당합니다.

 

지급방법은 일부 단체에서 카드로 지급하면 제작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현금으로 지원하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의 업종제한이 가능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하고 시설 수급자의 경우 시군구에서 해당 시설의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청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월 29일 기준 취약계층의 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해 지원하고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 수가 아닌 수급권 보장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선 기존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고 물가 상승으로 특히 더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 생활지원금을 알아봤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생계지원금을 통해 조금은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특고 및 프리랜서 등 6차 재난지원금 다른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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