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1인당 200만원' 이런 사람 더 준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일부터 드립니다!

Blsu 2022. 6.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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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원, 역사상 최대 규모의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받고 정작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기준을 보완해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존에 여러 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받았던 분들이 지급 기준이 달라져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걸로 대표적으로, 2차~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 1차 지급 이후 한 번도 별도 심사 없이 받던 분들에게 반복 지급해 사실상 2차 재난지원금 이후 예산 낭비라며 '눈먼 돈'이 됐다는 비판이 이어지지만 여전히 이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은 없는 상황으로

처음에는 예상보다 인원이 몰려 심사와 지급에 3개월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자 2차 지급부터는 아예 심사를 생략한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심사 없이 신규 신청자에게 계속 지급하다 보니 지원대상은 5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눈덩이처럼 불었고 지급한 금액도 50만 원씩 4번, 1인당 200만 원에 달하며 이번에 추가로 1인당 200만 원을 더해 총 400만 원으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해 재취업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아무런 심사과정 없이 지급했습니다.

또, 긴급 생활지원금의 경우도 현금으로 지원했을 때 높은 만족감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소시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데 카드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기존 경우를 살펴보면 행정비용으로 약 70억 원을 더 사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추후 관련 내용을 다시 살펴본다면서도 현재 이미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또다시 기준이 달라지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상황에 지원대상을 확대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준을 확대하더라도 또다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6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도, 못 받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전한 손실보장이라는 기조에 따라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1차 추경 때와는 달리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이번 2차 추경 때는 직종을 제한하지 않아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어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업종에 추가 지원하는데요.

 

신청방법, 지급일, 지원대상, 제출서류, 지급금액, 중복지급 여부 등 세부사항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1~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 이번에도 별도 소득심사 없이 신속히 지급하지만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은 하는 게 좋은데요.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8일 오전 9시~13일 오후 6시까지 PC로만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10일과 13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로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에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하는데 지원금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17일까지 모든 지원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쉬는 동안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받을 수 없고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와 3월 13일~5월 12일 내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처음으로 받는 신규 대상자로 지금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소득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심사 지원요건은 지난해 10~11월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이 기간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인 지난해 3월 또는 4월,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월평균 소득 등 6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선택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3일 오전 9시~7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에서 PC로만 가능하고 방문신청의 경우 27일~7월 1일까지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가능한데요.

신규 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 일괄 지급할 방침으로 8월 말쯤 받을 수 있을 전망이고 역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받을 수 없지만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냐는 문제인데요. 이번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6차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고 지난 3~4월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분들의 경우 이번 지원금 200만 원에서 해당 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제외하고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 가능한데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는 것은 물론 받은 금액에 최대 5배 달하는 벌금을 낼 수 있어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다른 지원금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 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해 반드시 신청기간 내 수령 거부를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6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스미싱이 성행하고 있는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나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되고 관련해서 관련해서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1899-95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수급자, 차상위를 포함한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원금 등 6차 재난지원금 다른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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