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방법!

Blsu 2022. 6.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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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더불어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손실보상제

 

여러 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대부분이 선별지급으로 진행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형태지만 손실보상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걸로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재원, 요건, 규모 등에서 근로자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논의되고 있어서인데요.

민주당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결국 세금 국민 전체의 몫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 하지만 이에 반해 근로자들이 받는 실업급여 및 각종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평소에 낸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0.8%씩 1.6%를 원천징수해 적립해 놓은 금액에서 지원합니다. 

매달 최저임금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을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하며 보험료를 내야 하고 실업급여를 9개월 동안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어야 하며 사회보험의 취지를 감안해 하루 상한액이 6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가 고용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억대 연봉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액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더불어 최근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경기가 최악의 국면을 맞으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 실업급여는 11조 8507억 원으로 실 질타가 쏟아지면서 매달 1조 원가량이 실업급여로 지급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제 등으로 실직자가 늘어 2019년 8조 913억 원의 최대치를 갱신한 지 1년 만에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 수도권의 한 고용복지센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 한 시민은 "너무 빼곡하게 사람들이 들어차서 앉을 곳은 고사하고 오가는 사람들에 이리 치고, 저리 치어 서 있기도 불편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딴 세상 얘기였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서를 쓰는 데 다닥다닥 붙어서 팔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다"며 대기자 수가 200명이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직장 폐업이나 정리해고, 사업 부진 등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백만 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임시·일용직과 영세사업장 등 취약층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조 원 가까이 편성해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으로 비자발적 실직자뿐 아니라 사업장 변경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조건에 따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실직자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흔히들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고 실직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데 

구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를 하다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원칙이지만 스스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받을 있고 4.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출퇴근을 왕복하는데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5.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게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6.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해당합니다.

7.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 지급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에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받을 수 있고 9. 그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 등에 의해 같은 조건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진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고

 

12.「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받을 수 있고

 

13.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자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해 신청을 하면 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그 이후엔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되는데 2015년 43, 000원을에서 꾸준히 올라 현재는 상한액이 1일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보통 150~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자발적 퇴사여도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처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180 일이라고 하면 6개월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 걸로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어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기간 산정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최근 계약직으로 짧게 일하고 실업급여를 계속 타거나 실업급여받으려고 날짜만 채워서 일을 그만두는 등에 도덕적 해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다가, 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해 반복해서 타가는 사례가 증가한 걸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2억 7100만 원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는 것 등이 대표적인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주휴 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월 179만 5310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1만 원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을 늘린 이후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많아지면서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여태껏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심각하긴 하지만 계절·산업적 요인으로 이직이 잦은 직종이 존재하고 수급 횟수 제한은 해당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 등을 근거로 횟수 제한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결국 실업급여 지급액이 치솟고 반복 수급자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는 상황 

실제로 고용부에 따르면 1~4월 기준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17~2019년 1만 9000명 수준이었다가 2020년 2만 1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실직 전 유급휴일 포함 180일인 6개월가량을 일하면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년 실직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해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1인당 1320만 원꼴로 심지어 3년간 다섯 차례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자체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만약 한 달에 24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걸 골자로 한 손실 보상법이 통과되면 1400만 명의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지급액 2년 치가 넘는 돈이 한 달 만에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걸로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총액 30조 5481억 원의 80% 수준이며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에는 100만 명 이상의 직접 일자리 예산은 물론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금, 매달 60만 명 안팎 실직자를 위한 실업급여 창업 지원 등 각종 직업훈련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은 기존 법률을 기반으로 지원금을 받지만 자영업자에겐 특별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 역시 역차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이 48%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털어 손실 보전을 해주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계속되는데요.

올 초부터 경기가 얼어붙고 거리두기를 또 한 번 연장했으며 연말연초 정부가 주는 돈으로 만드는 임시 일자리도 늘어나기 힘든 상황에 일자리 감소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2022년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 

이번 포스팅에서 비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와 이외에 자발적 퇴사를 했을 때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 꼭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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