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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만원' 긴급지원금 이미 받았아도 중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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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근 몇 해 동안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해 계속해서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초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이었지만 10일 더 늘리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 현재 20일,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최대 25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작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부터 살펴보면 대기업 공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가족의 코로나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 격리자로 등(원) 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코로나 관련하여 휴원·휴교·개학 연기를 실시한 경우 등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 돌봄 휴가를 유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으로 사용하셔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액은 1일 5만 원으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1일 2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 돌봄 검색 >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지원대상인지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해 가족 돌봄 휴가 비용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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