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 국민용돈으로 불리며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꼭 확인하셔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번에 지원 대상이 확대됨과 동시에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 버는 분들은 고임근 근로자로 분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못 받게 되는 등 새로 변경되는 부분과 기간을 놓쳐 못 받는 분들이 없게끔
2022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누군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근로장려금 제도가 올해부터 서민·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대폭 개선 되는데요.
모든 유형에 소득상한기준을 200만원씩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나
△단독가구 2000만원 이상→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3800만원 등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고
소득이 늘수록 지원금액이 감소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근로장력금 지급액을 상향해
-> 연소득 1,780만원인 1인 가구라면 2021년 30만원에서 올해에는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일용 급여를 포함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종교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원할때 선택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5월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를 합산
주택ㆍ토지ㆍ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 X 55%인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며 재산총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가구 : 150만원, 홑벌이가구 :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①2021년 12월 31일부로 한국 국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②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거주자 및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더해
월평균 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재산 총액이 2억 원 이하이고
1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의 업종별 조정률 지급 요건도 완화되어 농업‧임업‧어업‧소매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25%로
제조업‧음식점업의 경우 45%에서 40%로 낮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EX) 연소득이 5천만원인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소득이 2250만원(45%)으로 간주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0만원(40%)으로 간주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신청만 해도 자동으로 하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정기신청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우편으로 고지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이후
ARS 전화(☎1544-9944) 또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하거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및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대상자인데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고
기존엔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만 송달 가능했지만 앞으로 전자 송달도 가능해져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빠른 지원을 위한 반기 근로장려금의 취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산시기를 매년 9월에서 6월로 3개월 앞당겨 지급
현재는 12월과 다음해 6월 2회 지급 후 다음해 9월 정산했지만
--> 앞으로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9월 신청해 12월 지급받고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해 같은해 6월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로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면,
질문 1. 2020년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다 2021년부터 오피스텔 전세금액이 2억원이 넘어버려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도 못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청하라고 나와 신청한 경우
답변 1. 전세금이 2억원으로 변동이 없는데 연락을 받았다면 가구 구성, 전체 소득 등의 변동 시점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심사 후에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질문 2. 1인 가구이고 재산이 없는데 2021년도 근로장려금이 90만원 정도였는데
2022년도 근로장려금이 절반이 된 경우
답변 2. 소득의 영향을 받을걸로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900만원 이하여야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질문 3. 근로장려금이라는 게 일해야 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상반기에 잠깐 일한게 있지만 현재는 퇴사한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이 들어온 경우
답변 3. 작년에 며칠이라도 일한 게 있고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퇴사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라면 현금 300만원과 함께 꼭 신청해 혜택 받으셔야 하는 연 5~6%의 고금리적금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부터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총정리해 봤는데요.
특히, 올해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서
더 받을 수 있게 된 분들은 추가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