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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전화 1번에 5만원! 신고포상금 마일리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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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일상생활에서 매우 불쾌하고 눈살이 찌푸려지지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던 경험 있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불법 행위를 줄이면서

전화 1통, 사진 2장만으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신고포상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 한 달 식비정도는 뽑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 및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처리비용을 개인에게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1995년부터

시행된 이후 이제는 대부분 당연하게 지키지만 아직도 골목길에는 무단 투기한 쓰레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를 신고하면 10만원 넘을경우 20%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 특산품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넷 및 환경신문고 (128), 일반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되고 담배꽁초나 휴지 등 단순한 쓰레기 투기 역시

최대 수백만원의 포상금 제도가 운영 중인데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불법주차 신고 등 일상생활 안전신문고앱으로 지자체별로 민원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 대상에는 생활, 교통, 시설, 학교, 어린이 안전 등 모든 분야가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교차료, 횡단보도, 소방시설,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앱으로 신고만 하면  
8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마일리지가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지급됩니다.

또,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장소에서 비상구 앞에 물건을 놓거나 아예 폐쇄한 경우를 신고하면
1번에 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량, 신호등 고장이나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 인한 위험 요소 사이버 안전 및 불량식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를 하고
어플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주차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전송만 하면 
자동으로 관할구청 교통과로 접수되어 1~2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물건을 살때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요청하면 10%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 겪어보셨나요? 

우리가 물건을 살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소액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좋고 10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금액에 따라 1만원부터 50만원까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장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으로, 1. 현금영수증 여부를 묻지 않고 발행을 안해주는 경우 2.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은 경우
3.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4. 현금영수증 발급시 10% 추가 요금을 말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발급 거부 신고방법은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일생생활에 밀접한 포상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포상금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모두가 행복한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공유해 돈도 받고 불법행위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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