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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으면 누구나 100만원 추가 공제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2022년 완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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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크게 확대된 영향으로 다른때보다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고 지난해에 비해 달라진 점이 많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난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4만원 수준으로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환급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연말정산 시 변경되거나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반드시 별도로 영수증을 챙겨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항목까지 꼼꼼히 소개해 드리려고합니다!

가장 먼저, 크게 바뀐 신용카드 공제부터 살펴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합쳐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원까지, 7천만∼1억2천만원 근로자에는 25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원까지 적용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서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2020년보다 2021년에 신용카드를 5% 넘게 더 사용했다면 추가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10%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기존에는 총급여 25%인 175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 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2100만원보다 늘어나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263만원에 140만원을 더한 총 403만원 중 한도인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기존보다 137만원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월세세액공제로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금액의 일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걸로

역시 올해 일시적으로 혜택을 확대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또는 85㎡(25.7평형) 이하 중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액의 12%를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세액의 10%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으로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금융·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만 15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 기부금 세액공제로
기존에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에서 20%, 1천만원 초과분에는 35%로 각각 5%씩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법정기부금 1천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으로 기존보다 60만원더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더불어 올해부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어 연말정산을 할때 근로자가 일일히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되고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되는걸로

 

다만,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등은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추가 제공해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만약, 연말정산 이후 빠뜨린 공제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선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해 유난히 변경된 것이 많은 연말정산을 살펴봤는데요.

기존에는 홈텍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삼성패스 등 사설인증서로도 가능하니 참고해 편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외에 추가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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