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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만원 정부 지원' 월소득인정액 1천만원도 받을 수 있다!! 연령 무관 중복수급!! 국가장학금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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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난지원금 때문이라도 중위소득, 소득하위 몇 %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대부분의 지원금이 중위소득 50%~100%이내로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 특히,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닌 연령과 상관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꼭 자녀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새로운 도전을 위한 만학도 부모님들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지원 8구간 이하인 중위소득 200% 이하인 분들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 제도로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 이번 포스팅에서 신청대상, 방법, 기간, 구간별 지원금액 등 하나하나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원구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가구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채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전체를 1구간부터 10구간까지로 나누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급자격으로 확인을 대체해 산정해 구간별 지원금액은 한 학기당 260만원씩 연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은 물론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두 가능하고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과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사회적배려계층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인 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을 미적용하고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직전학기 성적기준을 미적용하며 소득 1~3구간 학생은 80점이 안되도 70점 이상이라면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산출 가능한 가장 최근학기 성적을 적용합니다.

신청은 한국 장학 재단 누리집 또는 앱 (www.kosaf.go.kr/)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지원 구간 심사 시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를 함께 조회하기 때문에 마감일 전까지 가구원 정보 동의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하는데 사회적 배려대상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 장학금을 동시에 받게 되면 우선순위는 외부장학금 > 국가장학금 > 교내장학금 순으로 우선 순위가 적용되어 지급하고 다자녀 장학금가 중복 시 중복수혜는 안되고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사이버대는 가능하지만 학점은행제는 불가합니다. 

추가로, 소득분위 산정결과가 나왔는데 잘못되어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구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상담센터 (1599-2000)으로 최신화 신청을 문의해 확실한 소득구간을 확인하면 되고 추가로 재학생이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을경우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약 76만명에게 총 1조3700억원, 1인당 약 180만원을 지원하는데 '혹시 내가 대상이 되는거 같다' 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혜택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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