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신) 실업급여 변경사항 1개월만 일하고 받는다?!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고용보험 패널티 도입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와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실업급여,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재정 낭비 차원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바보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등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2단계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보다 늘렸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올리면서 하한액이 하루 6만 12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자 지난해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179만 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181만 원으로 많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