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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방법!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손실보상제 여러 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대부분이 선별지급으로 진행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형태지만 손실보상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걸로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재원, 요건, 규모 등에서 근로자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논의되고 있어서인데요. 민주당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결국 세금 국민 전체의 몫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지적.. 더보기
(최신) 실업급여 변경사항 1개월만 일하고 받는다?!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고용보험 패널티 도입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와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실업급여,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재정 낭비 차원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바보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등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2단계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보다 늘렸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올리면서 하한액이 하루 6만 12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자 지난해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179만 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181만 원으로 많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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