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계급여 중복 지급가능한 정부 현금 지원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여러 번의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선별 지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는 발생했고 심지어 재난지원금 효과를 걷어내면 30~54살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소득이 크게 줄어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소득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 대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지자체 지원금에 이어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기준을 완화해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됩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