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부에서 매월 월세 지원합니다!! '매달 31만원 + 31만원' 자가, 중복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주거급여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이나 재산만 적으면 월 31만 원가량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내용이 변경되며 청년들의 경우 중복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졌는데요. 주거급여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 정부에서 월세 또는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의 재산, 소득, 나이 등과 상관없고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적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 월소득을 기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해 산출하는데 소득 계산 시 30% 소득공제를 한 뒤 계산해 별도의 재산이 없다면 월소득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17만 원까지, 4인 가구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