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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더 드려요!! 2022년 매달 58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2022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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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되면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복지정책이 정말 많은데요. 

생계급여, 긴급복지, 자활사업, 재난적 의료비 등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중 
이번 영상에선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상향되고 지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관련 내용이 변경되면서 지원이 확대된 2022년 수급자 관련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변경되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더 받게 되고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2022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며 보건복지부 예산 96조 중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14조원이 편성되어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소득과 고용의 안정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생계급여>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월 146만 3천원에서 153만 6천원을 인상되었고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5만3천여 가구에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이번에 기준중위소득이 기존에 비해 5.02%로 크게 상향되었고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약 80%에 달하는 1인가구의 경우*

가중치를 반영해 6.4%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 급여 4대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로

예산 증가와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58만 3천원까지 있어도 받을 수 있고


4인 가구의 경우 153만 6천원까지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45%에서 46%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를 100%까지 현실화해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로 2021년 대비 
초등학생은 28만 6천원 -> 33만 1천원 

중학생은 37만 6천원 ->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44만 8천원 -> 55만 4천원 등으로 21.1% 인상해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2022년 1월 이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됨에 따라 11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의료급여 식대 인상, MRI, 초음파 급여화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의 급여화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합니다.

이외에 전기, 도시가스요금 , 통신요금 할인, 각종 바우처 제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2가지 총정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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