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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누구나 집값 10%만 있으면 내집마련 가능!! 부동산 전세 월세 그만!! 누구나집 거주권, 분양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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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누구나집'
거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모두 갖을 수 있어 장기거주를 하며 시세차익도 볼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끝까지 봐주세요!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공급 모델로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
집값의 10% 수준을 부담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며 

입주 시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받게 되는 이익 공유 구조인데요.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 


무주택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가능합니다.

10년 공공임대와 다른점은 기존엔 임대 기간 10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 
임차인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게 특징으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아

확정분양가격 이상으로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이 차익을 가져가게 되어
사업자 수익은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제한돼 집값이 많이 오를수록 임차인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분양자로서는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좋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

확정분양가는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더불어 임차인들은 우선분양권을 부여받지만 임대기간 중에는 분양받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되긴 하지만 다른 주택도 분양받을 수 있고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주거플랫폼 구축을 도모하는데요.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누구나집' 

무주택 실소유자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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