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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별도!! 1인가구 82만원, 4인가구 217만원 드디어 지원 시작!! 1번이 아닌 매달 지급?! 지원대상, 지급기준, 중복수급여부
돈버는선불폰 2022. 1. 15. 16:42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자
300만원의 특별방역지원금 지원과 함께 정부에서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원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6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여당이 강력히 밀어붙이면서 함께 이뤄지고 있는 와중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이던 안심소득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내
향후 3년간 1인가구 최대 월 82만원, 4인가구 월 21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됬는데요.

2022년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안심소득
지급대상, 금액, 기준, 중복수급 여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복지인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과 달리
중산층에 미치지 못하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선별 복지로
재산 기준인 3억 2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부족분의 절반을 매달 지원하는데
소득이 없는 1인가구라면 월 중위소득 85% 기준액인 165만 3000원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4인가구라면 월 217만 6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 월소득이 39만원(중위소득 20%)인 1인가구의 경우
안심소득 기준선인 165만 3000원에 못 미치는 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63만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이는 국가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지원대상, 금액 등을 확대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정부가 같은 조건에서 생계급여로 주는 19만 4000원보다 세 배 이상 많습니다.

또, 증세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를 통폐합해 진행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지 않은게 특징으로
--> 안심소득을 지급 받더라도 수급 자격은 유지돼 의료급여, 전기·도시가스세 감면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지급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주택바우처 등 현금성 급여와는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지원금액을 확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증세가 불필요해 기본소득보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인가구 최대 월 82만원, 4인가구 월 217만원의 안심소득과 더불어
6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까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금 복지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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