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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재난지원금 1월부터 100만원 중복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이렇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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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 12월 31일 마감 전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8가지를 소개해 드린데 이어 

 

이번 포스팅에선 12월 27일부터 ~ 내년 2월달까지 순차적으로

1~5차에 걸쳐 1인당 100만원, 최대 400만원 지원 및 중복지원 가능한 지원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금은 총 3가지로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모두 중복해 받으실 수 있는데요.

--> 방역지원금 100만원 / 손실보상지원금 /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입니다.

우선,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대해 지원대상 및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살펴보면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하고 당일 바로 지급을 시작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지급 대상*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으로 20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에게

 

매출이 무조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증빙 없이 신청 즉시 지원하고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분들은 1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월 6일부터 시작하는 2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번 방역지원금은 올해 2월 지급될 4분기 손실보상금 및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과 별개로 중복 지원하며 
다수의 사업체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까지 인정해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올해 11월 또는 12월 평균 매출을 2019년이나 2020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

--> 만약, 2021년 10월~12월 개업했다면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해 지원합니다.

*방역물품지원금 10만원*

지원대상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소상공인이 QR코드 확인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지원금*

기존 지원대상 80만명에 + 인원제한 업종 12만명을 추가로 지원


분기별 지급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여 2월 중순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경우 2조원 규모의 1% 초저금리 특별융자와

 

10조원 규모의 희망대출플러스 자금을 1~1.5% 저금리로 1월 3일부터 신규 공급합니다.

--> 이외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에 대한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

 

이번에 방역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1월 중순 이후부터 1~5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공고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스팅에선 방역지원금, 손실보상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등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하는 정부지원금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조건에 해당하시면 3가지 모두 중복지원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두셨다가 잊지 말고 꼭 신청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추가 지원금 소식은 별도로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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