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임금

최저시급 보다 20% 더 준다!! 시급 10,720원 '1인당 최대 223만원' 생활임금제도 받으세요!!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 최저시급보다 20%나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생활임금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반해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된 시급은 서울은 10,702원, 경기도 10,540원 강원도 10,252원 등 모두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최저임금은 대부분 익숙하시겠지만 생활임금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실 텐데 임금제도는 크게 최저임금, 생활임금, 연공서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저시급은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제로 국가에서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더보기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올렸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전년 대비 16.4% 1,060원 올라 7,530원이 된데 이어 2019년 10.9% 820원이 올라 8,350원 오르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직면하며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2020년에 2.9%, 240원 오른 8590원, 2021년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올리는 등 2년 연속 1~2%대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 특히나 지난해 결정한 1.5% 인상률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