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올렸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전년 대비 16.4% 1,060원 올라 7,530원이 된데 이어 2019년 10.9% 820원이 올라 8,350원 오르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직면하며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2020년에 2.9%, 240원 오른 8590원, 2021년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올리는 등 2년 연속 1~2%대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 특히나 지난해 결정한 1.5% 인상률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결국 최저임금은 1만 원에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1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줘도 일할 사람이 없는 현재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앤데믹 국면으로 들어서며 다시 한번 최저임금 논란이 발생할 전망으로 2년 넘게 구하지 못한 일자리가 많이 생겼지만 월급 300만 원을 줘도 기존에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마스크 전면 해제와 함께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최저임금이 최근 2년에 비해 큰 폭으로 인상되며 일손이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해 예산안도 경제위기 극복의 방점을 찍으며 특히나 더 어려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할 전망으로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이 0.5% 감소할 때 소득 하위 20% 취약계층인 1분위 가구에선 13.2%나 줄어들며 빈부 격차가 더 커졌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대와 함께 이미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고정비를 감소를 위해 인건비부터 줄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차라리 가게 문을 닫고 아르바이트하는 게 낫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인상률이 동결된 적이 없었던 최저임금이 결국 인상되며 올해 9,160원이 됐는데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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