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저시급 보다 20% 더 준다!! 시급 10,720원 '1인당 최대 223만원' 생활임금제도 받으세요!!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 최저시급보다 20%나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생활임금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반해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된 시급은 서울은 10,702원, 경기도 10,540원 강원도 10,252원 등 모두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최저임금은 대부분 익숙하시겠지만 생활임금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실 텐데 임금제도는 크게 최저임금, 생활임금, 연공서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저시급은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제로 국가에서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