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실업급여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방법!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손실보상제 여러 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대부분이 선별지급으로 진행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로 만든 고용보험기금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형태지만 손실보상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걸로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재원, 요건, 규모 등에서 근로자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논의되고 있어서인데요. 민주당은 자영업 손실보상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결국 세금 국민 전체의 몫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지적.. 더보기
신청해야 받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정부지원금! 낼건 다 내고 유리지갑 고용보험료 또 오른다?! 힘든 시기 낼 건 다 내고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 확인 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낼 건 다 내고 유리지갑 다 털리고 받아 가세요! 1인 최대 얼마 저번 포스팅에서 잘렸어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와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 실업급여받는 법 1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최근 거리두기 연장 등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면서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곧 바닥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가 올 상반기 안으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방침인데요. 고용보험은 1995년 도입된 이후 4차례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는데 1999년 1.0%, 2011년 1.1%, 2013년 7월 1.3%, .. 더보기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올렸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전년 대비 16.4% 1,060원 올라 7,530원이 된데 이어 2019년 10.9% 820원이 올라 8,350원 오르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직면하며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2020년에 2.9%, 240원 오른 8590원, 2021년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올리는 등 2년 연속 1~2%대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 특히나 지난해 결정한 1.5% 인상률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 더보기
공무원도 잘 모르는 저소득 취약계층 정부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심지어 관련 주민센터 복지과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제도로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원래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굉장히 제한적인 기준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얼마 전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포함되어 좀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어졌는데요. 위기사유에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더보기
(최신) 실업급여 변경사항 1개월만 일하고 받는다?!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고용보험 패널티 도입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와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실업급여,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재정 낭비 차원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바보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등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2단계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보다 늘렸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올리면서 하한액이 하루 6만 12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자 지난해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179만 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181만 원으로 많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