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월세지원

정부에서 매월 월세 지원합니다!! '매달 31만원 + 31만원' 자가, 중복지급 가능! 정부지원금 주거급여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본인의 수입이나 재산만 적으면 월 31만 원가량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내용이 변경되며 청년들의 경우 중복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졌는데요. 주거급여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무주택자들에게 정부에서 월세 또는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의 재산, 소득, 나이 등과 상관없고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적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 월소득을 기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해 산출하는데 소득 계산 시 30% 소득공제를 한 뒤 계산해 별도의 재산이 없다면 월소득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17만 원까지, 4인 가구의 .. 더보기
신청해야만 받는 정부지원금 4가지!! 재난지원금 못 받은 분들 현금 받아가세요!! 여러 차례 지급한 재난지원금부터 최근 방역지원금까지 다양한 정부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도 못 받은 분들을 위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포스팅 확인해보시고 혹시 대상이 되는 돼도 못 받으신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복지대상자 통신비 등 요금감면 집중 신청으로 이동통신, 전기, 도시가스, 텔레비전 수신료, 지역난방 등 5대 생활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제도를 알지 못해 못 받은 경우가 많아 일부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감면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월 5대 생활요금 감면으로 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읍·면·동 행.. 더보기
정부지원금 현금 지급 8가지 받아가세요!! 대상 확대, 금액 상향!! 우리 정부가 제시한 방향이 불과 1년 만에 전 세계의 보편적 전략이 됐다며 2025년까지 한국형 뉴딜에 60조 원을 더 투자해 총 220조 원 규모로 일자리 250만 개를 창출, 비대면·녹색산업 육성, 고용 안전망 강화 등 선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나온 한국판 뉴딜 2.0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청년층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소득 수준별 금융 지원책을 골자로 우선, 소득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연 소득 2천2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엔 30만 원을 이외 계층에게는 1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걸로 현재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이 10.. 더보기
한 가구당 9만원 요금 지원 아직 신청 안했으면 지금 바로 하세요! 최근 넘쳐나는 정부지원 복지 제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비 등 5대 생활 요금을 월 최대 9만원 감면해 주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층 등 복지 지원 대상별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 더보기
중복수급 가능한 정부지원금 3가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크고 작은 각종 복지지원금 주긴 주는지, 준다면 도대체 언제 주는지 등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월세 직접지원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로 이번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데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