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중복수급 가능한 정부지원금 3가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반응형

크고 작은 각종 복지지원금 주긴 주는지, 준다면 도대체 언제 주는지 등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월세 직접지원으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제도로 이번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데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를 적용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주택바우처,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 사업 등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가능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 초과인 자, 차량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에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로 확대되어 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으로 올해 체결한 계약은 2억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원 이하부터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최대 30만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 및 양육지원 규모를 확대하는걸로 그동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 지원했는데 이를 본인부담금 없이 추가 지원해 6세 미만을 우선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확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