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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최저시급 보다 20% 더 준다!! 시급 10,720원 '1인당 최대 223만원' 생활임금제도 받으세요!!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 최저시급보다 20%나 높은 시급이 적용되는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생활임금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인데 반해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된 시급은 서울은 10,702원, 경기도 10,540원 강원도 10,252원 등 모두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최저임금은 대부분 익숙하시겠지만 생활임금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 실 텐데 임금제도는 크게 최저임금, 생활임금, 연공서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최저시급은 단순 노무 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제로 국가에서 회사하고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강제적으로 임금을 최저 수준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 시 3년 이하의.. 더보기
'월급 300만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여러 차례 큰 폭으로 올렸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전년 대비 16.4% 1,060원 올라 7,530원이 된데 이어 2019년 10.9% 820원이 올라 8,350원 오르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난에 직면하며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는데요. 그러자 2020년에 2.9%, 240원 오른 8590원, 2021년 1.5%, 130원 오른 8,720원으로 올리는 등 2년 연속 1~2%대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결정 특히나 지난해 결정한 1.5% 인상률은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 더보기
(최신) 실업급여 변경사항 1개월만 일하고 받는다?! 자발적 퇴사해도 받는 고용보험 패널티 도입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와 더불어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늘리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실업급여, 일각에선 정부가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재정 낭비 차원을 넘어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만 바보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정부가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등 기존 3단계에서 50세 미만, 50세 이상 2단계로 단순화하고 수급기간을 기존보다 늘렸으며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올리면서 하한액이 하루 6만 12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렇게 되자 지난해 하루 8시간 주 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179만 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181만 원으로 많아지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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