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확 달라지는 정부지원금 및 정책 21가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국민 누구나 해당 알아야 돈이 됩니다!!

반응형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절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

지난 포스팅에서 2022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추가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 위주의 복지정책을 살펴본데 이어 

 

이번 포스팅에선 모르면 손해! 반드시 알아야하는 2022년 확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난히 변경되는게 많은 해로 그 중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밖에 없는 4대보험, 부동산, 일반보험

일회용품 및 분리수거, 청년복지, 근로기준법, 임산부 복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가장 먼저, 4대보험부터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로 오르고 7월부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익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제 폐지 및 4천만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 개편*

1월부터 1인 영세사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출퇴근길 등 업무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시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고용보험 개편*

7월부터는 근로자부담금이 0.1% 증가해 0.9%가 공제되고 고용보험 요율이 1.6% -> 1.8%로 0.2% 인상되며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등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살펴보면 

 

*청약제도 개편*

1인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 초과 가구를 위한 특공 추첨제가 시행되고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7월부터 받을 수 있는 총 대출금액이 2억에서 1억으로 감소하고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포함해 총 대출금 2억원

이상이면 DSR 40%로 규제하며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하향되어 대출이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증여, 취득세 개편*

증여취득을 포함해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 12% 부과되고 1주택 취득세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추가로 보유 주택수에 따라 증가하며 재개발을 제외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주택 합산 및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일반보험* 

 

*실비보험료 인상*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의 경우 최대 3배까지 보험료 오르고 앞으로 실비보험 갱신시

그동안의 인상률이 한번에 적용되며 3~5년 주기의 갱신형 보험에 가입했다면, 갱신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개편*

4주 이상의 입원 시 진단서 의무, 진료 인정 기간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부특약에 가입한 배우자가 자동차를 별도

구입하면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며 자동차 사고시 경상환자는 본인 과실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범위 확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h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할증되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진입하면

벌점 및 자동차보험료 할증되는데 1회위반 시 5%, 2회이상 위반시 10%까지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일회용품 및 분리수거*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

6월부터 카페 내 음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해 개당 100~200원 수준으로 컵 반납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표기법 변경*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활용 로고가 더 커지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함께 표시되며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가 재질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호텔 어메니티 제공금지*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올해부터 5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부터 일회용 위생용품 제공이 금지됩니다.

*청년복지* 

 

*자산형성 3종세트 시행*

내일 저축 계좌의 경우 연봉 2400만원 이하 분들에게 저축금액의 3배까지 지원하고 희망적금의 경우

연봉 3,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적금이자 외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며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경우

연봉 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납입액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월세 지원사업 확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고 연봉5천만원 이하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한도 96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등 월세 지원사업 신설 및 보증부 월세 대출 조건을 완화합니다.

 

*군인 복지혜택 증가*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7만원 등으로 급여를 인상하고 연간 10만원 한도로 강의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의 자기개발비용을 지원하며 연이율 5.5%+비과세 혜택까지 있는 장병 내일준비적금을 지원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휴일근로가산수당 확대*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지급해 단시간근로자인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근로시간)*2.5배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상용직근로자인 직장인의 경우 1.5배 또는 보상휴가를 제공합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안되는데

명절, 근로자의날, 국경일, 선거일, 대체휴무일 등이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체불급여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재지급금 신청 가능하고 

기존에는 확정판결 이후에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자체조사 후 선지급 합니다.

*임산부 복지*

 

*임신, 출산 지원금 확대*

4월부터 출산을 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국민행복카드 한도가 100만원으로 확대되며

1월부터 출생한 아이에 대해 만1세까지 월 30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제도 개편*

첫 3개월 동안은 월200만원씩 정부에서 지원해 지급하고 4-12개월 동안은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며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져 1일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업무시작 ,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선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모르면 나만 손해인 정부지원 혜택 및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상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만큼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