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제한 속도를 80km 넘게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 처벌로 강화되었고
제한 속도를 시속 80km이상 초과했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100km 초과했을 경우 1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리며 3회 이상 100km 이상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준이 강화됬는데요.
하지만 과속단속을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해 카메라 사정거리 내에서만 속도를 급하게 줄이는 얌체 운전으로
과속차량 단속에 어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앞으로 순찰차를 이용해 도로 위 과속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 따르면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도입하는데 우선 고속도로순찰대의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제한속도 40㎞/h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단속하고 향후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레이더 기술을 기반으로 2개 차로 이상의 다른 차량의 과속 여부를 알 수 있는 장비로 이동 중인 순찰차로 과속을 적발할 방침입니다.
순찰차가 도로 위를 오가는 속도위반 차량을 자연스럽게 단속함과 동시에 도로별 제한 속도에 따라 속도위반 기준을
설정하고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하며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기능도 갖춰
과속단속에 매우 효과적일 전망입니다.
더불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한 속도 10km/h까지는 과속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정도는 맞는 얘기로
제한 속도 구간마다 과속 허용치가 조금씩 다른데 대체적으로 60km/h로 제한되는 도로는 11km/h 이상 초과한 71km/h부터 단속에 적발되고 70~99km/h 구간의 허용치는 15km/h이며, 100km/h로 제한되는 구간은 22km/h 이상 초과한 122km/h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간별 허용치는 기준일 뿐, 실제 적용은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제한을
강하게 두는 곳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는 과속단속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 여러가지 신경쓸 필요 없이 제한속도에 맞춰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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