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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한 가구당 9만원 요금 지원 아직 신청 안했으면 지금 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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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넘쳐나는 정부지원 복지 제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더 빈번합니다.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비5대 생활 요금을 월 최대 9만원 감면해 주어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제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층 등

복지 지원 대상별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등의 생활요금 지원 항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생계, 의료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대 33,5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26,000원 및 통화료 50% 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20,000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6,600원 ~ 24,000원 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역난방비 월 10,000원 할인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 급여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대 21,5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11,000원 및 통화료 35% 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12,000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3,300원 ~ 12,000원 할인, 지역난방비 월 5,000원을 할인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20,000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6,600원 ~ 24,000원 할인, TV 수신료 면제, 지역난방비 월 5,000원을 할인합니다.

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11,000원 및 통화료 35% 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10,000원 할인, 도시가스요금 3,300원 ~ 12,000원 할인, 지역난방비 월 5,000원 할인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기초연금수령자는
최대 11,000원까지 이동통신 요금 기본료 및 통화료 50%를 할인합니다.

신청 방법은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이 사시는 지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5대 생활 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하면 되고 5대 생활 요금 감면 서비스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부당 이득은 전액 환수 조치가 되기 때문에

신청 전 꼭 자격을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기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때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5대생활요금 감면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대상에 포함되는데 못 받고 있는게 있나 확인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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