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초수급자 기준 대폭 완화!! 생계지원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신청자가 30세 이상의 한무 모이거나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재산 주거용, 자동차 등의 재산 합산이 9억 원 미만이고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834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또, 신청자가 30세 미만의 한무모,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수급권자의 나이가 30세 생일의 전달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이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보장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