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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나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을까?! 기초수급자 기준 대폭 완화!! 생계지원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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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핵심 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신청자가 30세 이상의 한무 모이거나 수급권자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재산 주거용, 자동차 등의 재산 합산이 9억 원 미만이고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834만 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또, 신청자가 30세 미만의 한무모,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수급권자의 나이가 30세 생일의 전달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지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며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이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보장기관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처 제외 가능하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개선됐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속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신청한다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제외되어 본인의 경제능력만 확인 하지만 높은 연령에 따라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확인하는데요.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꽤나 완화되었지만 최근 C-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현실에 서울시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얼마 전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부양의무제를 없앤 데 이어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해 7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약 1,900명에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한데 더해 

그동안 생계가 어려워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약 2,300명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모든 가구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게될 전망으로 이제부터 중위소득 45%이하, 재산 1억 3,5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세전 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등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며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 안내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과 재산조사 등을 조사한 후 30일~60일을 전후해 지원여부 결과가 서면으로 안내되는데요.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혹시 못 받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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