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1인당 최대 50만원' 긴급지원금 이미 받았아도 중복 지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는 무급휴가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최근 몇 해 동안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해 계속해서 가족 돌봄 휴가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초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이었지만 10일 더 늘리는 것으로 법이 개정돼 현재 20일, 취약계층과 한 부모 가정의 경우는 최대 25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작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부터 살펴보면 대기업 공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가족의 코로나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가족 돌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