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금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 있는 사람만 청약?! 과태료 1천만원! 전월세 계약하는 분들 꼭 보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확인해주세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조각인 전 월세 신고제가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더불어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하라는 거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전 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인데요. 전 월세 금지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걸로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