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돈 있는 사람만 청약?! 과태료 1천만원! 전월세 계약하는 분들 꼭 보세요!

반응형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확인해주세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조각인 전 월세 신고제가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더불어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하라는 거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전 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인데요.

전 월세 금지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걸로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민간택지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걸로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의무기간 동안에는 전·월세 등의 임대를 주는 게 불가능해져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시행된 전 월세 신고제의 경우 경기도 외에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郡)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걸로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 외 월세, 전세 등 주택임대차 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는 정부가 확정일자를 신고해야 임대차 계약 정보를 알 수 있어 전체 계약자의 30%밖에 몰랐지만 앞으로 전 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모두 드러날 전망으로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다만, 고시원 등 계약이 한 달을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기 계약이더라도 고액 임대료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되며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할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계약 갱신 신고사항 내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주택의 주소·면적·방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 내용이면 충분하고 신규·계약 갱신 모두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로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함께 기재해야 하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의 경우 아파트ㆍ다세대 등 주택 외 고시원ㆍ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ㆍ상가 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 등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주택이 해당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 원, 계약 후 30일 이내에 미신고한 경우 계약금 규모와 신고를 지연한 기간을 고려해 차등 부과하고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액·단기·갱신 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계약이 사라져 임차인이 보증금을 확실히 지킬 수 있고 자료가 점차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차인은 바가지를 쓰지 않을 수 있게 되며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 책정을 통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이번 부동산 정책 미리 확인해 불이익 보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