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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모르면 당한다!! 변경되는 복지 정책, 벌금 과태료 제도 6가지 물가가 급등하며 정말 장보기 무서운 요즘 변경되는 정책들도 많은데 그중 과태료 관련 내용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 대상 변경으로 기존엔 신혼부부 기준이 여자 나이만 49세 이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였는데 얼마 전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나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확대되어 재혼한 중년, 노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신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으로 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가 시범 운영되는 걸로 최근 급격히 떨어진 노동의 가치가 숙련된 전문 기술자 가들로 인해 다시 한번 대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더보기
돈 있는 사람만 청약?! 과태료 1천만원! 전월세 계약하는 분들 꼭 보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확인해주세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 3 법 중 마지막 조각인 전 월세 신고제가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더불어 "돈 있는 사람만 청약하라는 거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전 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인데요. 전 월세 금지법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단지의 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부여하는 걸로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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