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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모르면 당한다!! 변경되는 복지 정책, 벌금 과태료 제도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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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급등하며 정말 장보기 무서운 요즘 변경되는 정책들도 많은데 그중 과태료 관련 내용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입주 대상 변경으로 기존엔 신혼부부 기준이 여자 나이만 49세 이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였는데 얼마 전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나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로 확대되어 재혼한 중년, 노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신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마이스터대 시범운영으로 전문대에서도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마이스터대가 시범 운영되는 걸로 최근 급격히 떨어진 노동의 가치가 숙련된 전문 기술자 가들로 인해 다시 한번 대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 상황으로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봄이 되며 날씨가 따뜻해지자 등산객들이 많아지면서 산에 가서 소유주 동의 없이 농작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해 2,000명의 단속인력과 드론까지 띄워서 특별 단속을 실시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화기 등을 들고 산림에 들어가는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방침입니다.

네번째 안전속도 5030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이면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지는 걸로 기존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편도 1차로의 경우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의 경우 시속 80㎞ 이내로 규정했지만 개정되면서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모두 시속 50㎞ 이내로 변경됐고 예외적으로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경우에만 시속 60㎞까지 가능하며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혼란이 있었던걸 시속 30㎞로 적용했는데요.

제한속도를 어긴 운전자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제한속도 20㎞ 이내 초과 시 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 20~40㎞ 초과 시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과태료가 가중 부과되어 시속 20㎞ 이내 초과는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다섯 번째 임대차 신고제로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어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다만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 청주시는 신고 대상 지역이고 연기군은 대상 지역이 아니지만 경기도의 연천군, 가평군 같은 경우 등은 모든 군이 신고 지역이 된 걸로 이렇게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신고지역, 신고금액, 신고내용, 신고절차 등 구체적인 안이 마련됐지만 정작 중요한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시장에 혼란이 일 전망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신고 대상에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이 모두 포함됐는데요.

이런 곳은 일주일, 한 달 이내 계약이 많아 모든 계약건을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미신 고건을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얼마 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에서 3배로 높아질 방침으로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은 4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8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제는 일반도로의 3배 수준으로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적용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으로 휴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 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작년 10월 21일부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돼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억울하게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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