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단 돈 5만 원도 굉장히 소중한데 특히나 최근에는 어려운 경기 상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 목돈을 저리로 융자해드리는 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2월부터 이미 접수가 시작되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는 걸로 살다 보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요양비 등 갑작스럽게 필요한 목돈 이번 포스팅 보시고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금은 기존에 취약계층 생계지원비 융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은 못 받는다 생각해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식 명칭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 융자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분들도 해당하는데 특수형태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까지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지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끝까지 봐주세요!!
해당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1,000억원 규모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연 2.5%에서 1.5%로 금리가 낮아져 기존에 비해 25만 원가량을 더 혜택 볼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목적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로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 근로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금액은 최소 200만원~최대 1,250만 원까지 총 8가지로 혼례비 1,25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요양비 1000만 원, 학자금 1000만 원, 양육비 1000만 원, 소액 생계비 200만 원,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 원 등으로 각각에 항목에 해당한다면 2가지 이상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의료비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요양시설을 포함해 실제 발생한 비용이 모두 해당하고 요양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치매, 노인성 난청 등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무급휴업, 휴직 등 다양한 사유로 월급이 감소한 경우 임금 감소 생계비 또는 소액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임금 감소 생계비는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감소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고 176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가 가능하고 임금체납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간소득액이 5천700만 원 이하이고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납됐거나 건설일용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라면 체불임금 내에서 1천만 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비로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장례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장례비용을 1,000만 원까지 모든 비용이 가능하며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가 90일 이내 결혼예정 또는 혼인신고한 경우 1250만 원까지 학자금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총 8가지 항목 중 해당만 한다면 여러 가지를 중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금리의 경우 1.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이자로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1년 거치에 3~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해 장기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결정되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부터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사업마감일까지로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welfare.comwel.or.kr) 내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생계지원비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정규직은 직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이외에 지원항목에 따라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청첩장 등을 제출하면 되며 연체·회생·파산·신용회복 등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및 특수채권 잔액이 있는 경우와 외국인, 재외동포는 융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정말 난감한데요.
마감기한은 없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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