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원금 1,000만 원 이하 빚에 대해 탕감해 주신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 11만 8천 명의 채권, 6천억 원어치를 추가 소각해 빚 탕감을 받는 채무자는 29만여 명,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더불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채권 4만 4000명·1000억 원도 최종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말에 소각할 방침인데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적극적으로 채무정리를 해주는 게 핵심인 제도로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중단하고 3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주는 걸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 원) 이하이며 최근 3년간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일반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채권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직접 매입해 추심을 중단해왔는데 3년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해 빚을 탕감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여부 확인은 7월 1일부터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온 크레디트 (www.oncredit.or.kr)이나 신용 정보원의 크레디트 포유 (www.credit4u.or.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조회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최근 최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금융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몇 법안을 살펴보면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에 대한 은행 이자상환유예,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금융공기업 지방이전 △상가건물 담보대출 취급 기준 개선 △기업은행의 대구광역시 이전 등이 있는데
이중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크게 비판받는 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걸 골자로 재난으로 인해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격히 감소한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의 임대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은행에 대출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은행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해 시행 중인 빚 탕감 프로젝트로 성남시장 시절부터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2018년부터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61억 원의 빚을 탕감해 4586명의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해당 채권은 경기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인·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경기신보가 대신 갚아준 후 3년 이상이 지나 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류되는 채권으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금난에 빠진 것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 규모를 더욱더 확대할 방침이며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도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할 채무자를 위한 특별감면제도가 있는데
대출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10년 이상 연체를 한 경우가 대상으로 채무원금 70~90%를 일괄 감면해주고, 남은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데요.
해당 내용은 별도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빚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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