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연말정산 외에 다시 한번 겪어야 하는 정산이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평균 16만 3000원씩 더 내야 하는 걸로 지난해 호봉 상승 등으로 보수가 올랐다면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반대로 월급이 깎였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4월분 건보료 외에 지난해 변동된 보수액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며 지난해 급여가 증가한 전체 직장 가입자 중 58.1%인 882만 명은 1인당 평균 16만 3000원을 더 내야 하고 급여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1000원을 돌려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가입자 1,518만 명의 2020년도 총 정산 금액은 2조 1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정도 증가해 만약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450만 원 늘었다면 100만 원당 6만 6700원 수준인 30만 140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데 다만, 건보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절반 수준인 100만 원당 3만 3350원이 될 전망이고 반대로 연봉이 삭감된 사람은 보험료를 돌려받는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만3152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0만 1576원씩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환급 받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추가 납부 대상자로 건강보험료 정산은 연말정산과 다르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 예상치 못한 많은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고자 건보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해 특히 올해 추가 납부는 경제상황을 고려해 분할 납부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고 기존에 추가 납부액이 당월(4월분)에 납부해야 하는보험료 이상일 때 5회 분할 납부가 가능했지만 올해에는 추가 납부액이 4월 보험료(당월 납부액) 미만이더라도 별도 신청 없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일시납부 또는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청(~5월 10일)에 의해 10회 이내에 원하는 횟수로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가능하지만 2021년 가입자부담금 기준 하한액(9,570원) 미만 납부자는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4대 보험 예상치 못한 금액에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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