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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지급일 등 최대 많이 받는 방법!! '이런사람' 더 드려요!! 자격조회, 신청방법, 반기신청, 지급액, 정기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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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등한 물가에 특히, 기름값이 2천 원을 넘어서자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해 1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573원, 경유 407원, LPG 142원이 인하되지만 이번 달 이미 올랐던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다시 한번 8% 이상 오르고 전기요금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조만간 인상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월급은 그대로인데 높은 물가로 어려운 시기 국민 용돈으로 불리며 매년 어김없이 이맘때쯤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돼 국세청에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약 84만 원을 기존 6월 30일보다 2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하고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한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포스팅 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폭 확대된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을 3분 이내 자격조회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신청까지 완료해 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 간편하고 쉽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가구에 정부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5월 1일~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해 보통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개별 인증번호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국세청에서 발송돼 간단히 전화 1통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누락되거나 늦게 발송될 수 있어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정기신청 대상자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로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하는데 차이는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느냐 2번에 나눠 받느냐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받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격요건으로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번에 소득요건 기준금액이 200만 원 인상되며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외벌이, 맞벌이로 나눠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됐습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총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에 절반만 지급하고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취득권 등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소유권 또는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으로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150만 원, 외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단독가구 2,200만 원, 외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등 소득요건에 맞으면 받을 수는 있지만

 

근로장려금 최대 금액을 지원받으려면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400만 원~9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인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700만 원~14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금액인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 800만 원~17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원금액인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5월 1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되어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상태에 따라 심사를 거쳐 9월에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나도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너무 큰 경우 등에는 지급되지 않거나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모바일이나 PC에서 내가 신청 안내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①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② 인터넷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신청방법은 크게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눠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했다면 5월 1일~5월 31일까지 1544-9944로 안내 멘트에 따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전화 1 통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경우 (www.hometax.go.kr) 신청/제출 메뉴에 들어가 정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눌러 하단에 간편 신청하기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 ‘열람하기->본인인증->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만약, 안내문이 오지 않아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면 홈택스에 동일한 방법으로 들어가 간편 신청하기가 아닌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 본인 확인 과정을 진행하면 가능하고 모바일 손택스의 경우 앱을 설치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에 들어가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화면에서 인증 과정을 마무리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인증할 수 있어 확인 및 신청이 편해졌으니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해, 기존에 못 받았던 분들이라면 대상자인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만약, 반기 신청인 3월과, 정기 신청인 5월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6월 1일~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아 지원금액의 90%를 지급하니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소득금액 상향으로 기준이 완화된데 이어 올해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소득금액과 함께 지원금액도 20%가량 상향할 방침으로 맞벌이 기준 소득요건이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에 이어 4,3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도 30만 원 이상 인상해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할 전망인데요.

계속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근로장려금 많은 분들이 혜택 받길 바라면서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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