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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저소득 취약계층 '1인당 최대 300만원' 연간 64만명 대상확대, 기준완화!! 못 받은 분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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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300만 원, 연간 64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한 국민 취업지원제도 하지만 그동안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보호 종료 아동·구직단념 청년 등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이 완화됐는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같이 제공하는 1 유형과 기존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가 통합·운영돼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2 유형으로 분류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게 핵심으로 최근 크게 3가지 조건이 완화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구직단념 청년의 구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걸로 현재도 구직단념 청년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2년 이내 교육이나 훈련, 근로 경험이 없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자 최근 2년 내 근로 경험 등이 100일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가 발굴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제한·집합 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지원할 방침으로 그동안 사업주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지만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발생하자 해당 업종에서 일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수급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시설, 위탁 양육 등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 운영 및 시·도 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해 1:1 맞춤형 상담을 지원 등 국민 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외에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구직활동 인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매월 지급주기 기간에 최소 월 2개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등 수립된 취업활동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했는데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이 까다로워 받지 못했던 분들은 기준이 완화됐으니 확인 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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