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제도란 소득이 없는 55~64세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만 19세 청년에게는 자립 자본을 지급하며 10년에 걸쳐 모든 국민에 사회보험에 포괄 및 영유아와 초등학생,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국가 책임제 등이 골자인 제도입니다.
우선, 연금 수급 연령 이전에 퇴직해 소득활동이 없는 중장년(55∼64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자산 기준 적용) 이하를 대상으로 중장년 다시 서기 수당을 1년간 월 100만 원 지급하는 방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직 또는 창업을 위한 활동, 교육,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중장년 중에서도 월 소득이 100만 원 안되면 부분 수당으로 지급할 전망입니다.
또, 청년 자립 자본 제도는 만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주거비용, 창업 및 구직비용 등으로 용도를 한정해 생애 1회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 기본생활보장으로 개편하는 내용에는 수급 자격과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 통합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모든 가구에게 50%에 이르도록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기초연금의 급여 상향과 보편적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중장년, 청년, 아동수당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으로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한 전 국민 사회보험 체제를 2031년까지 제도화하자는 방안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일정을 앞당겨 자영업자는 물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체계를 만들고, 실업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60∼7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수당과 자산 형성이 주된 방안으로 부의 대물림과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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