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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근로장려금 2022년에 '이런 분들' 더 줘요!! 대상 확대, 금액 증가!! 나도 추가 대상 포함되나?!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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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 4조원을 원래 지급기한인 9월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457만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기준 완화로 지급 대상도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누군지,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끝까지 봐주세요!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원이고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지급 일정 및 지원금액 확인*
현재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각종 복지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원씩 올리기로 결정해 올해부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요건의 경우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으로 확인된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등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지급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원액이 감소하는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해 연 총소득이 1천78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 올해에 3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에서 2022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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