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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65세 경로우대 노인혜택 기준 70세로 상향!!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노령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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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급격히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회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노인 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경로우대 제도 재조정에 나설 전망으로 대표적으로,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할 전망으로 현재 주요 노인복지정책의 연령기준이 대부분 60~65세 맞춰져 있어 노인 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노인복지정책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행 주요 노인복지정책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기초연금 65세, 국민연금(노령연금 60~65세, 경로 우대(공공시설 무료·할인) 65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66세, 치매 검진 60세, 노인 독감 무료 접종 65세, 고령자 고용 지원 60세, 노후 긴급자금 대부 60세, 국세 감면 70세,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65세, 노인일자리 지원 65세 등이 있는데요.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이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고 75~79세 14.8%, 69세 이하가 13.8%건강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만큼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복지 정책 중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으로 실제로 서울 강남과 경기 수원 광교를 연결하는 신분당선이 현재 무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또는 전면 유료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으로 당초 예상했던 노인 무임승차 비율 5%에 비해 현재 3배 이상인 17%에 이르자 2019년 189억 원에서 2020년 503억 원으로 적자 폭이 2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교통공사 또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영 기준 변경을 고려 중으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요금을 인상한 후에 2022년 현재까지 동결 상태인데 현재 인구 고령화로 2022년 현재 전체 인구의 16%가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앞으로 2047년까지 37%로 급증이런 추세라면 향후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자가 더욱 확대되어 감당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무임승차 제공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무임손실을 최대 34% 줄일 수 있지만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워 측면이 많아 하루 중 이용자가 가장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첨두 시간대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적극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렇게만 해도 연간 16%까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노인 연령기준이 65세에서 70세로 높아지면 철도 무임승차 외에 정년, 연금 수급연령, 실업급여 수급기준, 고용확대 방안 등 현재 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인 기준 재정립 관련 추가 내용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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