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제는 내가 아니여도 주위에 가까운 지인 중에서 쉽게 확진자를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며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자가격리로 인한 생계위기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지원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입원했거나 자가격리된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 격리 및 치료를 받게되면 그동안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원금액은 지난달 14일부터 개편되어 1인당 하루에 34,910원으로 월 최대 14일 기준 488,800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 받은 사람으로 근로자인 경우도 받을 수 있지만 유급휴가를 받은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우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자발적 격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사시는 지역 격리해제일 이후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생활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명의통장, 신분증,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등본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지원 제외대상에는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인 경우 2)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3) 중복지원을 제외하기 위해,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년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 등은 제외됩니다.
마스크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 좀처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 참고하셔서 생업 중단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주는 생활비 지원 받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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