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재난지원금과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에 이어 7월부터 1인 기준 약 83만 원을 3년간 매달 지원하는 안심 소득이 3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결국 예산 문제로 전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새로운 복지모델로 소득이 적을수록 많이 지원하겠다는 걸로 지원대상, 신청방법, 기간, 지원제외 대상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포스팅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정부지원금은 2022년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복지제도로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적용하는 기존 복지제도와는 다르게 소득과 재산을 별도로 봐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더 많은 분들에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지원을 받게 되면 재난지원금처럼 1회성이 아닌 3년간 매월 최대 826,550원을 총 36번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 등은 중지되지만 생계·주거급여를 제외한 기초연금,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지원금액을 차감한 차액은 지원받을 수 있고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소득 절반을 현금성 지원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 소득액으로2022년 7월~2024년 6월까지 매월 3년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중위소득 85% 1인 가구의 경우 월 165만 3000원에 비해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인 약 83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신청방법 및 기간은 3월 28일부터~4월 8일까지 12일간 안심 소득 홈페이지에서 (ssi.seoul.go.kr) 온라인 신청하거나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운영되는 콜센터(1668-1735)에서도 가능해 6월 29일 결과를 발표하고 7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연령,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인 가구 (40%), 2인 가구 (29%), 3인 가구(16%), 4인 이상(15%)을 모집하고
연령별로는 39세 이하(30%), 40∼64세(50%), 65세 이상(20%)을 선발해 2022년은 1단계, 2023년 2단계로 나눠 각각 3년, 2년간 매월 지원할 방침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 완화 효과와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만 지원해 기존 복지에 비해 근로의욕이 더 높아질 전망인데요.
현재 이미 다른 정부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못 받게 되거나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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